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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프로젝트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시원한생맥주 2025. 4. 24. 09:00

 
 
최근 몇 년 간 일하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고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잠시 일을 쉬게 되었다. 곧 다른 프로젝트를 구해서 들어갈 예정이라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용보험의 퇴직사유에 관한 것.
내가 스스로 퇴사한 게 아닌 프로젝트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인데 회사 측에선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이다. 지금 회사에 요청해서 정정요청을 해놓은 상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용보험은 한 회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사 다음 프로젝트의 기간도 합산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보험의 강화로 인해 근무기간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런 걸 놓쳐선 안된다.
이번 경우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프리랜서, 계약직 고용보험 글을 정리해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프리랜서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만 함께 일한 후 종료되면 다시 다른 일을 찾는 방식이죠. 이처럼 프로젝트 기반의 단기 근로자들은 일반 정규직과 다른 방식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및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그리고 서로 다른 회사와의 계약이 실업급여 산정에 합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직 프로젝트 종료 = 자진퇴사? NO!

많은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근무를 마친 경우 분명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했다’고 신고해 버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실제 이직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계약 만료’ 임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퇴직 안내 문자/이메일, 급여 명세서 등의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 두었다면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이 있는지입니다.
 


 

3. 서로 다른 회사와의 계약도 합산될 수 있을까?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한 회사와 장기 근무하기보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죠.

“회사마다 계약한 기간이 다르고, 중간에 쉬기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일반 기준)

  •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프로젝트 종료 등)
  • 현재 재취업 준비 중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여러 회사와의 계약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 A회사: 2024.01~2024.06 (고용보험 가입)
  • B회사: 2024.10~2025.03 (고용보험 가입)

이 경우 A회사 종료 후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B회사에서 일했더라도, 각 근무 기간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꿀팁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기

구두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가 훨씬 중요한 증거입니다. 퇴사 사유나 고용 형태 분쟁이 생겼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퇴사 관련 이메일, 문자 저장해 두기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같은 문구가 담긴 메일/문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입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워크넷에서 확인 후 정정 요청을 하세요.
 


 

5.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올바른 이직 사유로 신고했는지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제도 활용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글이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